제목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당초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하였으나, ○○○.출자의 증가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함으로써 사실상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산정근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쟁점대여금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4795심판(2012.04.26)이 건 매입어음 및 이 건 재매입어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구0277심판(2019.02.20)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2305심판(2021.07.06)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결손금을 감액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544심판(2024.01.16)청구법인이 국외 자매법인에게 상표권ㆍ노하우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그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