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 자매법인에게 상표권ㆍ노하우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쟁점로열티와 관련하여, 그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로열티는 상표권 허여와 노하우 제공대가인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은 주로 상표권에 대한 것으로 비교가능사례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매법인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정과 함께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가능사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303심판(2016.03.16)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657심판(2013.09.13)외국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