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가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서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나거나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체결된 위 합의서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에게 저가로 산업용 전력을 공급해 왔는바 이중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만을 들어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권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결손금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이 국내법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303심판(2016.03.16)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244심판(2014.08.11)연구전담업무만을 하지 않는 연구부서 임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687심판(2017.05.12)쟁점보정액을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구3857심판(2017.07.26)쟁점보정액을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광1638심판(2015.08.11)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23심판(2012.08.06)연구개발에 전담하지 않은 겸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173심판(2020.08.19)이 건 부과처분이 우리 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