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子)회사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대한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면서 그 보증채무도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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