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의가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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