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회사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 소외회사들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사업 연도말에 이르러 소외회사들이 액면금을 위 대여금액에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 약속어음을 단자회사에게 발행, 교부하고 단자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어음할인금영수채권을 소외회사들로부터 양수하는 한편, 위 약속어음을 단자회사로부터 매입하고 위 어음할인금영수채권과 어음매입대금지급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어음금은 그후 만기일에야 지급되었다면, 어음의 할인, 매매 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단자회사가 소외회사들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매하였다 하여 그 자체가 이상한 법형식에 따른 것은 아니나, 원고가 소외회사들로부터 직접 위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우회적이고도 다단계인 행위형식을 통하여 실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야 변제된 위 대여금채권이 약속어음발행일에 변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회사들에게는 이익을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는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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