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법인세법 제20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다만 그 거래가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직영화조치로 경영분규가 있는 여객운송업체에 대한 정부의 분리경영방침에 따라 여객자동차회사가 그 분리노선과 차량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적인 양도양수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사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인 차량에 관하여만 그 양도대금을 수수하고 부외자산인 노선면허에 관하여는 그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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