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속칭 단자회사는 어음의 할인, 매매등에 의하여서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이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 역시 소멸하는 것인바 갑 단자회사가 을의 연대보증 아래 병회사에 어음활인의 방식으로 금원을 대출하면서 교부받은 약속어음 5매를 고객에게 배서양도하고 각 소지인에 의하여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되었다면 갑단자회사가 병회사에 대하여 위 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종전 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에 다름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을이 종전의 어음관계에 국한하여 보증을 하였다면 을에 대하여 위의 새로운 어음거래에 관하여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