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요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위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여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예컨대 어음금이 지급되거나 양수인이 보전절차를 해태하여 배서양도인인 채권자가 소구받을 위험이 없는 경우 및 무담보배서의 경우에는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