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7조 [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1.
2.
3.
4.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2010.03.31 개정)
5.
참가지급(제55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2010.03.31 개정)
6.
등본(제67조와 제68조)(2010.03.31 개정)
7.
변조(제69조)(2010.03.31 개정)
8.
시효(제70조와 제71조)(2010.03.31 개정)
9.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인정 금지(제72조부터 제74조까지)(2010.03.31 개정)
③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4항의 경우에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