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8조 [ 등본 보유자의 권리 ]
①
등본에는 원본 보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 보유자는 등본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원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2010.03.31 개정)
②
원본 교부를 거절당한 소지인은 원본의 교부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음을 거절증서로 증명하지 아니하면 등본에 배서하거나 보증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2010.03.31 개정)
③
등본 작성 전에 원본에 한 최후의 배서의 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원본에 한 그 후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2010.03.31 개정)
1.
이 후의 배서는 등본에 한 것만이 효력이 있다(2010.03.31 개정)
2.
제1호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