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4조 [ 제3자방 지급의 기재 ]2010.03.31 제10198호▼+-인쇄보관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