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7조 [ 어음채무의 독립성 ]

환어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1.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010.03.31 개정)

2.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2010.03.31 개정)

3.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2010.03.31 개정)

4.

그 밖의 사유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