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6조 [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

①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