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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