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과처분이 우리 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등
요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유전개발사업권을 이라크 자회사에게 이전할 당시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거래사례 등을 토대로 시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이라크 지역내 유전 및 가스개발사업권 거래내역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거래시기, 광구위치, 매장량 등 광업권 특성상 쟁점거래와 동일한 거래를 찾을 수 없어 쟁점유전개발사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조법 제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증세법 제64조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우리 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425심판(2017.11.16)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구0277심판(2019.02.20)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