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고가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사전에 거래가액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매매예정가격에 근접하게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 산정 근거로 인정한 가격 역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고가양도로 본 것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