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조세 감면 ]2026.06.02 제21738호▼+-인쇄보관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