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개발에 전담하지 않은 겸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인건비 ○,○○○백만원 중 □□□백만원 상당액은 연구개발 업무와 무관한 각종 시험의 원서접수 등 일상업무를 주로 하고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고, △△△백만원 상당액은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을 한 것이 아닌 겸업자임이 성과평가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인력이 운영부서 업무에 일시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광0893심판(1997.09.05)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부3868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주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773심판(2013.05.21)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중3244심판(2014.08.11)연구전담업무만을 하지 않는 연구부서 임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647심판(2018.04.09)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구0277심판(2019.02.20)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