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에 반하여, 쟁점연구소의 소재지는 원격지인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연구소의 내ㆍ외부를 찍은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연구소는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가건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등 쟁점연구소에서 연구소장 □□□ 외 연구원 ★명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물적요건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특별시 또는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구원들이 쟁점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광역시로 거소를 이전하였다거나 거주지에서 쟁점연구소로 출퇴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23심판(2012.08.06)연구개발에 전담하지 않은 겸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