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전담업무만을 하지 않는 연구부서 임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요지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구전담요원으로 표기된 해당 임원들이 청구법인의 연구업무가 아니라 접대ㆍ영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23심판(2012.08.06)연구개발에 전담하지 않은 겸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구0277심판(2019.02.20)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