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금액과 처분청이 실제 매입 금액으로 인정한 금액 간의 차이가 상당하고,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주)OOO에게 결제한 금액도 처분청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본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523심판(2012.08.06)연구개발에 전담하지 않은 겸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