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요지
주주가 농약소매상들로 구성된 농약도매법인이 농약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농약소매상에 약정서에 의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별도의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경우에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용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3서1179
  • 따른결정국심1998서0313심판(1999.02.18)청구법인이 위탁교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익월 회비 중 일정액을 위탁교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월에 이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출은 회원관리용역이 제공되는 익월에 계상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당월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행사비와 포상금 및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시부인계산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서3797심판(2009.10.14)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2서0523심판(2012.08.06)연구개발에 전담하지 않은 겸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