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위탁교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익월 회비 중 일정액을 위탁교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월에 이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출은 회원관리용역이 제공되는 익월에 계상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당월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행사비와 포상금 및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시부인계산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의 이벤트행사는 전국 초등학교 1~6학년에 재학 중인 회원과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벤트 참가비의 할인은 회원에게만 적용되었으므로 할인액의 지출대상이 청구법인의 특정거래처에 해당하고 그 지출목적이 특정거래처인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이라기 보다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7광0893심판(1997.09.05)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인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