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
요지
매출총이익 분여 목적의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상관행상 용인되는 견본품비는 판매비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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