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기부금의 과세특례 <개정 2001.12.29> ]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1999.3.31, 1999.12.28, 2000.1.12,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7.26, 2004.10.5,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3.12.30>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삭제 <2006.12.30>

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삭제 <2006.12.30>

③

삭제 <2006.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3.12.30, 2004.10.5, 2005.12.31, 2006.12.30, 2007.12.31>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7.12.31>

⑥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신설 2007.12.31>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2001.12.29, 2004.10.5, 2006.12.30,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