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정액을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일컫는 점, 청구법인과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가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구0277심판(2019.02.20)청구법인의 개성지사에서 발생한 쟁점결손금을 국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