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매입어음 및 이 건 재매입어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매입어음 및 이 건 재매입어음의 성격은 특수관계자간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1911심판(2013.06.18)쟁점금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4서1303심판(2016.03.16)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