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요지
쟁점금액은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이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나, 투자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4795심판(2012.04.26)이 건 매입어음 및 이 건 재매입어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1996서1369심판(1997.10.30)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2804심판(2015.07.15)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이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