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법인세 경정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사용료를 손금부인하면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2730심판(1995.12.23)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1구2341심판(2002.05.24)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