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이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채권ㆍ채무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911심판(2013.06.18)쟁점금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3서2493심판(2013.12.30)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479심판(2017.02.08)쟁점수집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