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집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수집품은 *****이 설치ㆍ운영할 테마파크 및 패션박물관 등에 전시되어 관람객 유치 등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2804심판(2015.07.15)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쟁점금액을 상속인이 당초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