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IMF 외환위기로 극심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자산의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988판례(2011.05.03)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