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해외법인이 하는 경제활동의 효용을 청구법인이 향유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수수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660심판(2007.07.31)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55심판(2011.10.21)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7서3619심판(2008.09.22)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64심판(2009.04.08)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서0664심판(2009.04.08)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4884심판(2022.08.29)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30심판(2024.03.20)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고 처분손실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위 처분손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