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문용역수수료를 면세사업(투자) 관련 및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전략적 투자자의 물색, 전략적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전략적 투자 조건의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문용역수수료는 의약품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