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차주의 주된 목적사업, 자금대여 경위, 대여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546심판(2008.01.30)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서4404심판(2014.12.10)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서1960심판(2015.07.0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86심판(2016.09.29)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43심판(2019.06.18)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52심판(2021.12.28)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77심판(2023.02.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81심판(2023.03.14)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