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에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자금대여 시점에 ○○○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그 시공을 청구법인이 담당하여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았는바, 2016년 5월경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기 전까지는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6년 5월경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한 이후에도 특수관계인 ○○○이 쟁점대여금 중 인건비ㆍ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여전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55심판(2011.10.21)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919심판(2017.12.19)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