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자금대여 시점에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이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360심판(2014.05.08)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5서1960심판(2015.07.0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86심판(2016.09.29)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43심판(2019.06.18)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