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산업개발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과 ○○○의 ○○○산업개발 인수자금과 법인양수자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과 ○○○이 청구법인의 주업과 같은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도 ○○○산업개발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산업개발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따른 대가를 향후 차주로부터 도급공사이익의 형식으로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중 쟁점대여금에 대해 ○○○산업개발로부터 연 ○.○%의 이자를 수취하였는바, 이는「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러한 이자율이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이라는 청구주장 외에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360심판(2014.05.08)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55심판(2011.10.21)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86심판(2016.09.29)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