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중 ◇◇◇산업개발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산업개발 인수자금과 법인양수자금의 지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산업개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해 적용한 연 2.7%의 이자율은「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이자율(6.9%)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러한 이자율이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이라는 청구주장 외에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등에 비추어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자를 시가보다 낮게 수취함에 따른 그 차액분에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360심판(2014.05.08)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5서1960심판(2015.07.0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55심판(2011.10.21)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919심판(2017.12.19)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