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흡수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는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673심판(2016.07.11)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중2755심판(2011.10.21)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437심판(2010.12.30)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 손금불산입등(기각)
  • 참조결정국심 1998서3127심판(1999.06.03)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장기간동안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