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장기간동안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
요지
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유 또한 경기침체 및 주택미분양 등에 따른 재무구조악화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기업에게 토지를 취득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지 않기 위하여 재무구조악화를 초래하면서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중단한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기간동안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030심판(2018.10.23)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2247심판(2020.09.08)쟁점기간에 지급한 쟁점제세공과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52심판(2021.12.28)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수수료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