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기간에 지급한 쟁점제세공과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인 종단의 대표자 권한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건설자금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것은 동 건설자금의 집행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종단의 내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종단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으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8서3127심판(1999.06.03)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장기간동안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