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쟁점토지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곧 재개할 사정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과세기간 동안 「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6사업연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중1786심판(2004.01.06)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지0268심판(2013.02.20)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국심 1998서3127심판(1999.06.03)청구법인이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장기간동안 중단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 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중1312심판(2020.08.27)쟁점①토지 중 공부상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경기도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