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아파트 건축공사의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는 토지 전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아파트 중 7개동 420세대의 건축공사를 예정보다 늦게 완공함으로써 그 부지 부분을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유업무에 사용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한 것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