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예산 등의 사정으로 취득 후 바로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건물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 이후 착공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된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