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는 오로지 납세자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취지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납세자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