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1) 당초 부과처분(2010.9.7. 및 2011.9.5.)에 대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2010.9.13. 및 2011.9.15.)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경제 불황에 따른 사업상 어려움 등은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096심판(2013.03.20)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824심판(2014.11.10)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030심판(2018.10.23)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23심판(2023.05.17)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