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복명서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 불황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등의 사유는 건축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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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8서0804심판(2018.07.24)가업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15심판(2018.08.01)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286심판(2021.07.21)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