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분양보증 환급을 이행한 후 건축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를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지824, 2014.11.10., 같은 뜻임)이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824심판(2014.11.10)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714심판(2017.11.06)청구법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에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04심판(2012.11.1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